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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2차년도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3.15

72차년도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2022. 3. 18.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 위원정수(2)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3. 15.

 

 

 

성산초등학교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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