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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거가족 격리체계 및 검사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3.1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11일 안내해 드린 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의 수정 부분이 있어 재안내해 드립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 되었지만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 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 상황별 등교 기준 

    3. 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구분

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 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

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등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동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3회 중 2회는 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직원 전용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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