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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육자료(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1.12.2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자료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교육활동 보호로 학생들의 행복을 지켜 줍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제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910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객체

교육활동 침해주체

교육활동 침해객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 2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자세한것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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