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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도모 및 학교간 적정한 학생배치 방안 등을 고려한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