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2024. 1. 15.(월)부터 ~ * 최종 확정 자료는 1.20.(토)부터 조회 가능 2. 개인별 NEIS 입력 및 제출일: 2024. 1. 22.(월) ~ 1. 24.(수) 3.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별 공제자료등록 순서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이용하여 연말정산 PDF파일 다운로드(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나이스 접속(2023.1.22.부터 가능)하여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파일 업로드 4. 연말정산시 지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3년)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주민번호 전체 표시)>작년과 변동없을경우 제출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대상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자) 5. 해당자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의료비 지급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3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기부금 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3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기부금 증빙자료로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기부금영수증(법인설립허가증, 종단소속증명서 같이 제출) - 연금저축 지급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3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월세 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3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종(전)근무지 및 합산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023년도 신규 계약제교사(연임자 제외) 및 중간발령자(종전근무경력有). - 언급한 서류들 외에 소득공제를 위한 기타 증빙서류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붙임 1.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2. 2023년 연말정산 Q_A 1부. *참고자료 국세상담센터>세법 상담정보>연말정산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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