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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3-4호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및 교육부 고시 제2023-30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근거하여 본 유치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12월 7일(목)까지 『유치원 규칙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을 시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 유치원 규칙 중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개정 의견 제출 방법
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정안 참조(개정내용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음)
나. 의견서 작성 후 유치원으로 회신(담임교사에게 제출) 또는 홈페이지 답글로 제출
2023년 12월 6일
성 산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