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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0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붙임 파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11. 23(목)까지 의견서를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