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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의무(입학) 및 절차 >
1.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2. 취학업무 주요내용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읍‧면‧동장
교육장
해당 학교장
학부모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및 외국인 아동 등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 출입국 사실확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사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