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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의무(입학)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7.11.02

<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의무(입학) 및 절차 >


1. 근 거

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

2. 취학업무 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1일 현재 그 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6에 달하는 자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1일부터 1231일까지 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동장

교육장

해당 학교장

동장

학부모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및 외국인 아동 등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 출입국 사실확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사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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