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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초등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017.10.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 드리고,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홈페이지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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