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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 드리고,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홈페이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