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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3.03.10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라 학교장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절차를 읽어보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30

(감염병 심각 단계일 경우 체험학습 30일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 -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득이한 경우 담임과 통화(문자후 신청서와 보고서를 등교 시 제출 가능)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 - 등교시 담임 선생님께 제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나 연락으로 사전 허가 확인 후 실시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서식2> 작성 후 제출

 1)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가능한 1일 1장 이상 작성)

 2)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로 제출(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

 

5. 주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 동반이 원칙이며 가족 동반 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 활동체험활동 중 활동에 맞게 선택함.

 2) 학부모 동반이 어려운 경우대리 인솔(성인위임장 및 서약서<서식3> 작성 후 추가 제출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불허 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원 수강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결석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 등

 5체험학습 가능 일수 중 휴일공휴일재량휴업일은 제외됨

 6해외일 경우해외 여행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첨부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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