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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17호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 11. 2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2. 통학구역 적용시기
- 2023. 3. 1.부터
- 입주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
붙임 1.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2.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