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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 11. 1.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