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경상남도 양산시 중학교 입학 시행요강 공고
경상남도 제19학교군, 제20학교군 및 양산시 중학구의 2023학년도 중학교 제1학년 입학 시행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1. 시행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96조, 제99조와 경상남도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2. 시행방법 : 지원자 중 컴퓨터 추첨으로 당해 중학교를 배정한다. 3. 지원자격 가. 초등학교 졸업자 및 2022학년도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43조) 나. 검정고시 합격자 및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 수료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99조) 다. 위 해당자 중 경상남도 제19. 20학교군 및 양산시 중학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22. 10. 17.(월)~2022. 11. 1.(화) 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교부 및 접수한다. 다. 2022학년도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수료자는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교부 및 접수한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중학교 배정원서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및 외국에서 6년이상 교육과정 수료자는 관계 증빙서류 라.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신체허약자포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는 별도 소정의 심사서류 마. 다자녀가정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송중학구 진학 희망자는 거주지 이전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이전 예정자는 거주지 이전 증명할 서류 및 거주지 이전 후(2023.2.8.(수)이내)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6. 추첨배정 및 통지서교부 가. 공개추첨일 : 2023. 1. 5.(목) 나. 결과발표 및 통지서 교부 : 2023. 1. 5.(목)~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처) 7. 입학등록기간 : 2023. 1. 9.(월)~1. 13.(금) 8. 배정업무추진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등은 진학업무 시행계획 참고 바람. □ 첨부 : 2023. 경상남도 중학교 제19.제20학교군 및 양산시 중학구 1부. 끝. 2022. 10. 12.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