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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2.06.17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원 지급

-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범위: ·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신청

기간

2022. 6. 29.() 9. 30.()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참고)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25일부터 신청 가능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22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2022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3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참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가능자

 

       (본인신청)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해당 사업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6. 16 .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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