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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5.02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변경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주요 변경내용(7)을 안내(적용기간: ’22.5.1.~ )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유지

: 발열검사 2(교실 입실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협조, 일상소독(11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전 실시

2) 자가진단검사키트 배부 미실시

3)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1회 검사(권장) **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실시 가능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4) 실내 마스크 착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 (참고)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4-2, 중앙방역대책본부) 발췌-

5)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쿠(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방역수칙 준수) 보건용마스크(KF80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추약 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6) 확진 학생 및 교직원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검사일로부터 7일간 등교(출근)중지

 -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확진 정보 등록) 등록위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의 초록창(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 검사 2회 권고,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 권고

       * 3일내 PCR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6-7일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2022. 5. 2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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