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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학부모님께
4월 3주(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주 2회
?주 1회(일요일)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회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PCR),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선제검사 1회 포함)
2022. 4. 15
성 산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