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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4.15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학부모님께

 43(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일요일)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PCR),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2022. 4. 15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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