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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22년 3월 18일 실시하는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2명),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3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