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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2.03.1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부응을 위해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22. 3. 15.() 3. 18.()

동기간 내에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신청 자격

경상남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셋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자(2022. 3월 기준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지원 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체육복, 교복구입비는 교육청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구입 하지 않도록 주의,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지원 횟수

1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예정

2022. 4월말 송금 예정

지원 방법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문의: (교무실) 382-2371

 

2022. 3. 14.

 

성산초등학교장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지원

학생 정보

자녀구분

학년

생년월일

성명

 

 

 

 

 

 

 

 

 

 

 

 

 

 

 

주소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녀구분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액

셋째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30만원

첨부: 1.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

      2. 통장사본(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1.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원대상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22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 받을 경우, 지원 받은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전액을 반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3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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