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3월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려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시 대응에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 > 구분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수동감시 10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 원검사” 권고 ☞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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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방법> 학교 자체조사 ① 동일학급/ 동일 연구실 단위 접촉자 분류: 기 확진자 및 2일전부터 미등교자 제외 ②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안내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 | 선별진료소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2. 신속항원검사는 적극 권장 사항이며, 등교시(전날 저녁 or 등교일 아침)에 실시합니다. 양성이면 등교중지 및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가능 (건강상태 자가진단 ?번 항목에 실시결과 기재) 3. 해당반 의심증상 학생은 귀가조치, 증상 있는 기간동안 등교중지 4. 확진자 발생 학급/연구실 방역인력 통한 소독 실시 ※ 매일 등교 전(8시 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후 등교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구 분 | 운 영 시 간 | 전화번호 | 양산시보건소 (삽량로 169) | 평 일 | 09:30~17:00 | 392-5220 | 주말?공휴일 | 09:30~16:30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금읍 금오로 20) | 평 일 | 09:00~17:00 | 360-3366 | 주말?공휴일 | 미운영 | 베데스다병원 (신기로 28) | 평 일 | 09:00~17:00 | 384-9901 | 토요일 | 09:00~12:00 | 일요일?공휴일 | 미운영 |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비(본인부담금)
구 분 | 기본 | 신속 양성시 | 전화번호 |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 베데스다복음병원 (신기로 28) | O | O | 384-9901 | 서울 패미리병원 (물금읍 증산역로 135) | O | O | 785-2020 |
2022. 3. 11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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