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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3.11

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려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시 대응에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 >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 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

         원검사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방법>

 

학교 자체조사

동일학급/ 동일 연구실 단위 접촉자 분류: 기 확진자 및 2일전부터 미등교자 제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안내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

선별진료소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2. 신속항원검사는 적극 권장 사항이며, 등교시(전날 저녁 or 등교일 아침)에 실시합니다.

양성이면 등교중지 및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가능

(건강상태 자가진단 번 항목에 실시결과 기재)

3. 해당반 의심증상 학생은 귀가조치, 증상 있는 기간동안 등교중지

4. 확진자 발생 학급/연구실 방역인력 통한 소독 실시

매일 등교 전(8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후 등교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구 분

운 영 시 간

전화번호

양산시보건소

(삽량로 169)

평 일

09:30~17:00

392-5220

주말공휴일

09:30~16:3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금읍 금오로 20)

평 일

09:00~17:00

360-3366

주말공휴일

미운영

베데스다병원

(신기로 28)

평 일

09:00~17:00

384-9901

토요일

09:00~12:00

일요일공휴일

미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비(본인부담금)


구 분

기본

신속 양성시

전화번호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베데스다복음병원

(신기로 28)

O

O

384-9901

서울 패미리병원

(물금읍 증산역로 135)

O

O

785-2020

 

2022. 3. 11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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