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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
작성자 *** 등록일 2022.01.1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

 

  항상 성산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85일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은 물론 모든 학부모님께서도 이웃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학교 또는 아래의 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

 

2. 아동학대의 징후

신체학대 징후

성학대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성기 및 항문 주위에 생긴 상처

- 입천장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정서학대 징후

방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 아동학대 신고는?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피해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국번 없이 112,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고자의 비밀 유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제3에 의해 보장합니다.


 

2022. 1. 14.

 

성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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