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2020.10.20. 개정]
| << 「도로교통법」 2021.10.21. 시행 >> | | |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 주요내용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행사항: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단,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지정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 학교 등 ○ 지정 신청: 해당 (유치원)학교의 장이 관할 시?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음 ○ 지정 현황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청(지자체)에 문의 바람 ※ 초등학교는 안전아이로(https://iro.gne.go.kr)에서 학교 검색 후 확인 가능
1.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을 통한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5대 불법 주정차’ 메뉴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2.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및 방향에서 촬영 - 모든 신고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역(노면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요건(구역, 시간 등)은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 바람(도로교통법 제49조) 3.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3일 이내 4.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2021년 10월 21일 성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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