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급식지원을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 (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내용 : 1식당 6,000원(토?공휴일?방학 중식비 지원) □ 지원기간 : 현재 ~ 2021년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호>,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등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021. 10. 13.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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