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 법령에 의거하여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감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자(보호자,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실태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보내드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9. 6.(월) ~ 9. 7.(화) 2. 제출대상 : (학생) 초4학년~고3학년, 전공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3. 제출방법 : e-알림 시스템 또는 서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에 한해서 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성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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