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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8.31

8차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올 말씀은 법령 변경 및 상위기관 요청에 따라 학교규칙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74회 임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개정된 8차 학교규칙개정안을 831일자로 공포 시행하며, 이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성산교육공동체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

항목

변경 내용

취지

12(교외체험학습)

 .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30%(57)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또는 경계단계일 때, 기존 34일에서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한 수업일수 30% 이내(57)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추가로 23일 더 가능하게 됨

 

교외체험학습 안내 -

 신청은 시작일 3(최소 1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된 경우에 승인되며, 보고서

    제출기간은 종료 후 14일 이내로 제출된 것으로 출석을 인정합니다.

 학부모 동행이 원칙이나 보호자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인솔자가 있는

    경우는 승인 가능합니다(해외 어학 연수 가능).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일 때 수업일수 30%(57)일 이내로, 가정

    학습 신청이 가능하고, 주 단위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평상 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30)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

(경계 또는 심각)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30)

가정학습 (27)

가정학습 (57)

 신청서양식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1. 8. 31.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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