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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6.03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우리 성산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 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산 초 등 학 교 통 학 구 역

현진에버빌A(31), 신창비바패밀리A(32), 황산일부(335), 월평45, 우미린 A(351), 반도유보라2A(36), 다인로얄팰리스(3)(45)

 <용어설명>

 통학구역: 교육장이 취학 아동 수,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를 특정의 공립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

 학구위반: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전입: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보통교실 및 특별실 확보, 학교예산 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배정 등)

 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2021. 6. 3.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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