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에서 최근 1달 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개정사항 |
구 분 |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 | 만16세 원동기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처벌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어린이 운전금지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20만원 이하 과태료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처벌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 처벌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등화장치 작동 | ○ | 처벌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과로·약물 등 운전 | ○ | 처벌 | × | 20만원 이하 범칙금 |
2.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인상 (2021.5.11. 시행) 불법주정차 구역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현행) | 어린이보호구역 (2021.5.11.시행) | 과태료 금액 승용차(승합차)기준 | 4만원(5만원) | 8만원(9만원) | 12만원(13만원) |
? 2019년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추가되어 2020.8.3.부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으로 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시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됨 3.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유의사항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전 주의 사항 |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장갑,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착용 권장) ?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 운행 ? 인도에서 운행은 금지되어 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도의 우측 주행 ?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실외에 주차할 것 ? 2021.5.13.부터는 만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 무면허 운전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처벌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 금지 ? 급가속·급감속·급방향전환 등 갑작스러운 작동 금지 ? 도로 교차지점에서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 운전 ? 내리막길에서는 과속의 위험이 있고 제동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 ? 도로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 ?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고, 가급적 밝은 색 옷 착용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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