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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5.17

 5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에서 최근 1달 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관련 개정사항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16세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 제4)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인상 (2021.5.11. 시행)

불법주정차 구역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현행)

어린이보호구역

(2021.5.11.시행)

과태료 금액

승용차(승합차)기준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2019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주정차가 추가되어 2020.8.3.부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으로 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시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됨

 

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유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전 주의 사항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장갑,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착용 권장)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 운행

인도에서 운행은 금지되어 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도의 우측 주행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실외에 주차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2021.5.13.부터는 만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 무면허 운전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처벌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 금지

급가속·급감속·급방향전환 등 갑작스러운 작동 금지

도로 교차지점에서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 운전

내리막길에서는 과속의 위험이 있고 제동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

도로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고, 가급적 밝은 색 옷 착용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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