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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4.26

 

안전속도 5030’ 정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417일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양산시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조정합니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운전자 처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 저감 정책 주요 사항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

 (내용) 심지역의 제한속도 50, 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30로 하

    - 50km/h : 청운, 삽량, 황산, 메기, 금오, 제방, 황산, 증산역로 등과 편도 2 차로, ·보조간선도로와 집산 기능이 있는 도로

    - 30km/h : 편도 1차로, 보행우선지역, 택지 등 주거밀집지역


 학부모님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1. 4. 22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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