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양산시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조정합니다.
▣ ‘안전속도 5030’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운전자 처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 ‘안전속도 5030’ 속도 저감 정책 주요 사항 ㅇ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ㅇ (내용) 도심지역의 제한속도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30㎞로 하향 - 50km/h : 청운, 삽량, 황산, 메기, 금오, 제방, 황산, 증산역로 등과 편도 2 차로, 주·보조간선도로와 집산 기능이 있는 도로 - 30km/h : 편도 1차로, 보행우선지역, 택지 등 주거밀집지역
학부모님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1. 4. 22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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