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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대상자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순위
내용
비고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차상위 대상자 자녀
2순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녀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순위에 따름(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 선정 학생수의 10% 미만으로 선정함)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 단,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 신청 방법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방법
방문신청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 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인터넷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신청 취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취소(철회) 및 학교에 지원 중단 요청 가능
※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를 신청해야함
3.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21. 3. 2. - 2022. 2. 28.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즉시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
나. 지원 금액 : 1인 연간 60만원
다. 3월~5월은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라. 202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유예된 수강료 납부
마.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 인정 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됨
2021년 4월 16일
성 산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