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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4.1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대상자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순위

내용

비고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차상위 대상자 자녀

 

2순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녀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순위에 따름(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 선정 학생수의 10% 미만으로 선정함)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 신청 방법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방법

내용

비고

방문신청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 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인터넷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신청 취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취소(철회) 및 학교에 지원 중단 요청 가능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를 신청해야함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1. 3. 2. - 2022. 2. 28.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즉시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

  . 지원 금액 : 1인 연간 60만원

. 3~5월은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 (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 202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유예된 수강료 납부

.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 인정 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됨

 

2021416

 

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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