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17호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당선된 학부모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성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1. 3. 26.(금) ~ 3. 26.(월)까지 (08:40~15:00) (2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 4. 1.(목) (9:00~15:00까지)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 다. 선출 위원: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1. 3. 27.(화) ~ 3. 31.(수) (행정실) 마. 소견발표: 2021. 3. 31. 15시 유투브로 생방송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선출할 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 3. 25.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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