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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시 등교중지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1.03.09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등교중지 안내문

 


                                                                학년 반 이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이 학교생활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하여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 련 내 용

학교에서 발견된 임상증상

(한가지만 있어도 등교중지)

발열 (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기타증상: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콧물. 코막힘,

등교중지 기간

* 증상 당일~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경과 관찰,

등교중지)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또는 선별진료소 확인증,의사소견서,격리통지서 등(사진전송 가능)

귀가 후 관리 및 주의사항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를 받습니다.(의료기관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양산보건소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선별진료소: 양산시 보건소(055-392-5220)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며 등교중지(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해열제 등 약을 복용 후 등교 할 수 없습니다)

가정 내 상태 관찰 중 행동수칙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 사라질 때까지 경과 관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시설

(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담임교사가 매일 전화나 문자 등으로 관리합니다.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학교제출용)


 

학년/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관계)

보호자 연락처

 

 

                 

 

 

 위 학생은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실시했습니다

    * 등교중지 기간: 2021. . . ~ 2021. . .

 

     * 가정에서 확인한 학생의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발열 시 해열제 복용 여부

,

,

,

,

,

,

,

호흡기 증상 등 유무

,

,

,

,

,

,

,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

,

,

,

,

,

,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발열 시 해열제 복용 여부

,

,

,

,

,

,

,

호흡기 증상 등 유무

,

,

,

,

,

,

,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

,

,

,

,

,

,

     등교 시 건강상태 (보호자가 등교일 아침에 살피고 작성)

 발열 여부: ( ) ( ) (확인 날짜: 월 일 / 확인 시간: )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 ) ( )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합니다.

    (해열제 등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하면 안됩니다.)

 

 등교일 아침에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명: (서명 또는 인)

 

2021. 3 . 5. 

 성 산 초 등 학 교 장

 

등교중지 학생의 추후 출결 증빙용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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