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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0.12.7.(월)
2. 제출방법: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의견 조회서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현) 운영위원회 규정 1부.
4.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