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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1. 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2. 조사 방법: 설문조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