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라 학교장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절차를 읽어보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 30일 (감염병 심각 단계일 경우 체험학습 30일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과 통화(문자) 후 신청서와 보고서를 등교 시 제출 가능)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 등교시 담임 선생님께 제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나 연락으로 사전 허가 확인 후 실시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서식2> 작성 후 제출 1)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가능한 1일 1장 이상 작성) 2)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로 제출(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 5. 주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 동반이 원칙이며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중 활동에 맞게 선택함. 2) 학부모 동반이 어려운 경우, 대리 인솔(성인) 위임장 및 서약서<서식3> 작성 후 추가 제출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불허 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다.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5) 체험학습 가능 일수 중 휴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됨 6) 해외일 경우, 해외 여행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첨부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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